[충북일보] 청주시가 치매환자의 건강관리와 경제적인 부담 경감을 위해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조호물품 종류는 물티슈, 기저귀, 방수매트, 앞치마 등이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본인이나 가족 등 보호자가 필요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치매 진단서류, 대상자와 신청자 신분증(본인 신청 시 본인 신분증만), 가족관계증명서다.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하며, 두 달에 한 번씩 모두 6차례 제공된다.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대상자에도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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