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는 여성농어업인의 여가·문화생활 향유를 지원하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을 오는 2월 1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도내 농지소유 면적(세대원 합산) 5만㎡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어업 경영가구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73세 미만 여성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은 3만6천명으로, 1명당 연간 18만 원(자부담 2만 원 포함)을 지원한다.
바우처는 전국 어디서나 의료, 유흥,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과 문의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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