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똑바로 써달라"요구한 버스기사 폭행 50대 집유

2021.01.17 15:31:11

[충북일보]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2시13분 청주시 상당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B(37)씨가 운전하는 시내버스에 탑승하던 중 "마스크를 바르게 써달라"는 B씨를 주먹으로 위협하고 수차례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주하려던 A씨는 B씨가 자신을 붙잡자 B씨의 얼굴에 라이터를 던지고 때리는 등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폭행당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마스크 없이 버스에 탈 수 없다고 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 부장판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시 정확한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음에도 마스크를 바르게 써달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엄중한 상황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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