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가 임산부를 대상으로 12개월 동안 48만 원 상당(보조금 80%, 자부담 20%)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원일 현재 도내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이며 신청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신청 방법은 임산부 본인이 신분증과 임신(또는 출산) 확인 서류를 소지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
http://www.ecoemall.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선정된 임산부는 온라인 통합쇼핑몰에서 본인부담금 20%를 제외한 순수 지원금을 적립금 형태로 받게 된다.
임산부 지원 품목은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등 충북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로 임산부와 자녀에게 유익한 먹거리로 구성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