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46억원 부과

2021.01.17 14:46:03

[충북일보] 충북도는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0만1천 건, 46억 원을 부과했다.

전체 부과금액은 태양광 전기사업 및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무선국 개설 증가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통신판매업종의 증가로 지난해 44억 원보다 2억 원 늘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음식점업, 숙박업, 이용·미용업, 의료업, 건설업 등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

면허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5단계로 구분해 최소 4천500원부터 최대 6만7천500원까지 부과한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가 26억3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주시 5억1천300만 원, 제천시 3억7천300만 원, 음성군 2억8천만 원, 진천군 2억600만 원 순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오는 2월 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 위택스, 금융앱, 모바일 고지·납부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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