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조치 연장
충북도 "누수 없는 방역태세 유지 최선"

2021.01.16 11:32:39

맹경재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이 16일 오전 11시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에서 오는 17일 종료 예정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조치'를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은 유튜브 생중계 캡쳐.

[충북일보]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자 충북도가 17일 종료 예정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이달 말까지 2주간 연장한 데 따른 것으로, 5명 이상 사적 모임금지도 계속 유지된다.

맹경재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은 16일 오전 11시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는 하루 500명대, 충북의 경우 일일 14명대로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오는 18일 오전 0시부터 31일 밤 12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모임·행사는 기존처럼 5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동창회·동호회·회갑연·돌잔치·계모임 등 사적모임애 대한 5명부터 집합금지가 계속 유지되고,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도 계속 금지된다.

전국 단위 행사의 도내 개최는 금지되며, 2개 시·군 이상이 함께 참여하는 도 단위 행사는 개최 금지가 권고된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은 좌석 수 20% 이내로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시설에서 주관하는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의 모임과 식사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은 정규 종교 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중점관리시설(9종) 중 식당·카페는 밤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카페 등에서 2명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를 주문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내로 이용 시간이 권고된다.

이외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5종)에 대한 영업금지와 노래연습장과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에 대한 영업제한(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은 계속 유지된다.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집단생활시설은 시설장(병원장)과 종사자의 출퇴근 외 타 시·도 이동 방문을 금지하되, 타 시·도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는 시설장 허락하에 방문이 가능하다.

사회복지생활시설과 요양병원·정신병원에서의 PCR 진단검사 의무화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공공기관·주민센터 등에서의 문화·교육·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은 중단되고, 도민의 타 시·도 방문판매 행사 참석은 금지된다.

그 밖에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일반관리시설(14종)과 기타 시설 등은 종전의 방역수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맹 실장은 "2단계 거리두기 연장 시행으로 많은 불편함과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나 도내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도민의 이해를 당부한 뒤 "누수 없는 방역태세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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