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2021년 중소기업육성자금 1차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총 지원액은 시설자금 400억 원, 경영안정 지원 운전자금 1천120억 원 등 1천520억 원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금리를 0.2%p(2.0%→1.8%) 낮추고, 도내 우수장수기업 및 수출의 탑 수상기업에는 금리우대(0.5%) 혜택을 준다
또한 충북도와 투자협약을 맺고 올해 착공할 경우 1.0% 금리를 우대 지원한다.
아울러 특별경영안정자금과 청년창업자금 취급은행을 전 시중은행으로 확대하고, 융자금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며 시설자금 거치기간을 연장한다.
자세한 내용은 도(www.chungbuk.go.kr) 또는 충북기업진흥원(www.cba.n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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