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을 이용한 '배달회' 판매가 급증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배달회를 수거해 검사한다.
이번 수거·검사는 충북도를 비롯한 17개 광역시·도에서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수산물 전문 판매앱(홈플어시장·오늘회·인어교주해적단 등)과 배달앱(배달의 민족·요기요·배달통 등) 등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생선회를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진행한다.
식약처는 온라인 배달회 수거·검사에 앞서 생산회 판매 업체들에 횟감 조리 시 위생관리를 위한 주의사항을 당부한 바 있다.
수족관물의 거품 제거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첨가제(이산화염소·이산화규소 및 규소수지)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배달회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도 배달회를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