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가 올해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와 급여 인상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예산 1천100억 원을 편성해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급여는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급여 등 7종이 지원된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487만6천 원으로 지난해 대비 2.67% 인상됐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6만2천 원, 의료급여 195만 원, 주거급여 219만4천 원, 교육급여 243만8천 원 이하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청주지역 기초수급자 2만2천13가구 3만996명보다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게 됐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으로 인해 탈락한 경우 개별가구 조사를 통해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되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 결정한다.
시는 시책사업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월 1만 원 이하의 보험료 납입가구 약 3천가구에 2억3천만 원을 투입,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양곡을 할인 지원한다. 교육급여 5천913명에게는 1억3천500만 원 예산을 들여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를 지원하고, 기존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초등학생 28만6천 원, 중학생 37만6천 원, 고등학생 44만8천 원)해 지난해 대비 평균 24% 인상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맞춤형 급여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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