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가 각종 인·허가 등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7만7천921건, 26억3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부과된 7만2천671건, 24억7천만 원 대비 5천250건(7.2%), 1억6천만 원(6.5%)이 증가한 규모다.
주요인은 이동통신 무선국개설 증가와 동남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의 신규 면허 등록 건수가 증가 등이다.
등록면허세는 1종부터 5종까지 있으며 종에 따라 동지역은 1만8천 원~6만7천500원, 읍·면지역은 4천500원~2만7천 원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 1일까지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땐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전국 은행 ATM기를 통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납부서비스, 세입통합 ARS(043-201-7942)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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