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마시던 지인 때리고 금품 훔친 60대 징역

2021.01.03 13:54:56

[충북일보]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24일 오후 7시께 청주시 서원구 한 슈퍼마켓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64)씨를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말싸움을 벌이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당한 B씨는 늑골이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의 주머니에 있던 현금 2만2천 원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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