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2021년 기초생활보장 집중 홍보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바껴
65세 이상 노인과 법정 한부모 가정 적용 제외

2020.12.21 13:55:59

[충북일보] 음성군은 내년 1월15일까지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 대상자 발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21일 군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과 법정 한부모 가정은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 부양능력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월 생계급여 수급비도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42만752원에서 월 146만2천887원으로 2.6% 가량 올린다.

군은 내년부터 바뀌는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지원대상자 홍보와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전산시스템을 통해 지원이 예상되는 군민 80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를 진행한다.

올해 급여가 중지된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전면 재검토해 내년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를 발굴한다.

군은 복지소외계층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생활업종종사자, 이장, 지역주민으로 이뤄진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등과 협업해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바뀌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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