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못탄다

한 자동차 커뮤니티에 피해 사례 게시
충북대 중문서 주차 車 물피 도주 주장
경찰, 안전사고 우려 사고 시 처벌 강화

2020.12.03 21:18:43

3일 한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에 게시된 전동킥보드 뺑소니 관련 차량이 파손된 모습.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충북일보]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와 관련한 피해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3일 한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에는 전동킥보드 뺑소니 사고 당사자를 찾는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작성자는 지난 2일 밤 10시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충북대학교 중문의 한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

같은 날 밤 10시께 전동킥보드를 탄 남성 2명이 다가와 차량을 파손한 뒤 도주했다.

남성들이 탄 전동킥보드는 최근 청주지역 대학가에서 주로 보이는 공유킥보드인 것으로 확인됐다.

작성자는 "차량 파손을 확인하고도 자연스럽게 도주한 것으로 볼 때 고의적 물피 도주로 보인다"며 "현재 경찰에 사고접수한 상태로, 가해자를 찾아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고 설명했다.

QR코드를 이용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킥보드의 경우 대학생들에게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손꼽히면서 대학가에서 전동킥보드를 보는 것은 쉬운 일이 됐다.

이용자가 늘다 보니 공유킥보드 대여 업체도 증가해 청주에 3개 업체, 충주·단양에 1개 업체가 성업 중이다.

하지만, 전동킥보드가 증가하면서 인도 내 무분별한 주차, 주행 중 찍힘 사고 등 각종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좁은 인도의 경우 주차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보행자들이 차도로 내려가거나 힘겹게 피해 가는 모습을 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인도의 점자블록 위에 주차된 전동킥보드는 시각장애인들의 눈과 발을 모두 빼앗을 수 있다.

갓길이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도 전동킥보드 손잡이에 파손되는 사례도 발생하는 상항이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2017년 7건에서 지난해 19건, 올해 10월 말 기준 20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와 올해는 이 사고로 2명이 숨졌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부터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운전 제한 연령이 하향되는 것이다.

경찰은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전동킥보드 사고 시 운전자를 강력 처벌하는 방침을 세워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인도로 주행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면 특별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된다.

최인규 충북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신호위반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즉시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며 "스쿨존과 보도 침범 등으로 사고가 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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