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장·감독관 소속 중·고교 원격수업

교사·학교 안전 고려 4일 등교중지
7일부터 지자체별 거리두기 준칙 준수

2020.12.03 16:39:58

[충북일보]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장과 수능감독관으로 차출된 교사 소속 중·고등학교가 4일 등교수업을 중지하고 원격수업에 들어간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위한 수능 이후 도내 중·고교 학사운영 지침을 안내했다고 3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수능시험장으로 사용된 학교와 수능감독관으로 차출된 교사가 소속된 중·고교는 수능 다음 날인 4일 원격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전면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는 청주 26곳, 충주 5곳, 제천 7곳, 보은 2곳, 옥천 2곳, 영동 4곳, 진천 6곳, 괴산증평 5곳, 음성 3곳, 단양 2곳 등 모두 62곳이다.

도내에서 전체 학생이 등교하는 학교는 청주 IT과학고, 충주 주덕고, 보은 충북생명과학고, 대금고 등 4곳이며 충원고는 재량 휴업에 들어간다.

7일 이후는 시·군 지자체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지난달 23일 미리 안내한 도교육청 학사운영 지침을 지역과 학교실정에 맞게 적용하도록 했다.

수능시험 종사자가 없는 중·고교는 4일부터 지자체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맞춰 진행하게 된다.

또한 도내 수능시험 종사자 2천841명은 수능시험 이후 재택근무를 할 수 있고, 유증상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선별검사를 받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능시험에 많은 교직원들이 시험 종사자로 참여하게 돼 사람 간 접촉이 빈번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수능시험 이후에는 수험생과 시험 종사자들의 감염과 학교 내 감염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학교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에 안내한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5단계 학사운영 지침을 통해 1.5단계부터 전교생 600명 초과 학교는 밀집도 3분의 2유지, 2단계부터 전교생 400명 초과 학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고등학교는 3분의 2)하도록 했다.

현재 도내 시·군 지자체별 사회적 거리두기는 충주가 2단계, 청주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 제천은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내렸으며, 이밖에 8개 시·군은 1.5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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