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시 '엄정대응'

2020.12.02 14:19:44

[충북일보] 증평소방서(서장 김정희)가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 폭행 시 엄정대응 하기로 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를 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고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규정이 있다.

올해 충북도내에서 총 6건의 구급대원 폭행건이 발생했으며 현재 소방활동 방해죄를 적용해 수사 중에 있다.

증평소방서는 폭언 폭행사고 대응을 위해 전담반을 운영하고 사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소방특별사법 경찰의 수사를 통해 처벌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구급대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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