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는 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수능 이후 청소년들의 탈선이 우려되는 유해환경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사항은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금지 위반, 술과 담배 등 유해물 판매, 유해 광고 선전물 배포, 청소년 유해업소 표시의무 위반 등이다.
도는 단속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형사입건하고 행정처분 등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
박준규 도 사회재난과장은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사업장 내 코로나19 방역조치도 꼼꼼히 살펴 감염 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