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페이, 연말엔 혜택 더 는다

12월 충전한도 70만 원까지… 인센티브 10%
충북형 배달앱 '먹깨비' 결제 연동 서비스도

2020.11.26 16:20:08

[충북일보] 충전식 카드형 지역화폐인 '청주페이' 12월 충전한도가 70만 원으로 상향된다. 10% 인센티브 지급 혜택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70만 원을 충전하면 10%의 인센티브 7만 원을 포함해 77만 원을 지급하는 행사를 예산 소진 때까지 진행한다.

기존 월 충전한도는 50만 원이지만, 지난 6일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월 한도액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시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충전한도를 상향, 소비를 통한 경제활성화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기존 100억 원에서 900억 원으로 확대했던 청주페이 발행규모는 추가 예산을 확보, 연말까지 2천억 원으로 늘렸다. 올해 4월부터는 10% 인센티브 지급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11월 현재 예산의 80%인 1천600억 원이 발행됐다.

27일부터는 충북도가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만든 충북형 배달앱 '먹깨비'에서 청주페이가 연동돼 결제수단 선택 시 청주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

시는 내년도 청주페이 발행 사업으로 국비 92억 원과 도비 12억 원 등104억 원의 예산을 확보, 내년에도 1천200억 원에 한해 10%의 인센티브 지급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추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발행규모를 확대해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뿐 아니라 지역상권 살리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주페이는 코로나19 위기로 더욱 어려워진 소상공인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든든한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더욱 늘어난 혜택으로 시민들이 청주페이를 꾸준히 사용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페이는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종이 상품권이 아닌 모바일앱을 기반으로 한 IC 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다.

기존에는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곳에서도 청주페이 결제가 가능했으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가맹점주(사업주)가 직접 등록 신청한 가맹점이 아니면 청주페이 결제가 제한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필수로 해야 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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