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

현장 중심의 규제 애로 사항 13건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 등

2020.11.26 10:52:50

[충북일보] 충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인증제는 체계적인 규제혁신 추진과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통분야 및 특화 분야 21개 지표가 800점 이상인 지자체를 선정, 인증기관의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다.

시는 인증제가 처음 도입된 2018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2018∼2020년) 데 이어, 2020년 재인증에 성공하며 오는 2023년까지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지속하게 됐다.

시는 그동안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강한 의지와 혁신마인드를 기반 삼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등 현장 중심의 규제 애로 사항을 발굴해 13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또 담당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자치법규 22건을 정비했다.

특히 지난 7월 '2020년 충청북도 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2019년에 이어 2회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규제혁신 분야에서 꾸준히 우수한 성과를 거둬왔다.

조길형 시장은 "시민과 기업을 위한 규제 애로 발굴·개선 노력이 결실을 얻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성장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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