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리두기 세분화 학사운영 방안 결정

1.5단계 전교생 등교 기준 600명으로 조정
25일부터 음성지역 초등학교 2곳 적용
충북교육청 3단계 모든 학교 원격수업 전환

2020.11.24 18:04:09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은 23일 진행된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영상회의 결과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단계별 학사운영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800명 이하 또는 30학급 이하의 학교의 경우 전교생 매일등교, 800명을 초과하면서 30학급 초과인 학교는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한 채 등교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학급수와 관계없이 전교생 600명 이하 학교는 전교생 매일 등교가 가능하며, 600명 초과인 경우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학급수 관계없이 전교생 400명이 기준이며, 400명 초과 학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해야 하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밀집도 3분의 2까지 유지할 수 있다.

2.5단계에서는 학급수 관계없이 300명을 기준으로 전교생 300명을 초과하는 모든 학교급에서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해야 한다.

3단계에서는 모든 학교급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특수학교(급)의 경우 2.5단계까지 전교생 등교가 가능하며, 지역·학교 여건, 학교 구성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돌봄·보충수업·상담, 교육 소외계층, 고3 진학·취업 등으로 등교하는 경우는 밀집도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1.5단계 적용을 받는 음성지역은 학교 34곳 중 전교생 600명 이상인 대소초와 동성초가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하며 등교하게 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아 충북지역이 모두 1.5단계의 적용을 받을 경우 전교생 600명 초과되는 도내 초등학교는 62곳(24%), 중학교 15곳(11.8%). 고등학교 30곳(35.7%)이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지침을 도내 모든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각 학교에서는 '원격·등교 수업관리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단계 상승시 각 단계에 맞는 학사운영 방안과 방역 조치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최근 음성·단양지역 학생과 방과후 강사의 확진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난 23일 도내 모든 학교에 철저한 학교 코로나19 방역관리를 강조하는 공문을 시달했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20일 간부회의에서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학교방역 관리가 느슨해진 것 아니냐"며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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