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 해썹 의무적용 시행 시기 1년 유예

2020.11.24 16:06:43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 대상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 의무적용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가 위기를 극복해 안정적인 상황에서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식약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됐다.

해썹 인증 유예 대상은 12월 1일 이전 영업등록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로 이들 업체는 2021년 12월 1일까지 해썹 인증을 유예받게 된다.

해썹 의무대상 식품제조·가공업체로서 12월 1일부터 영업을 신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영세 식품업체가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기술적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대상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 시행 시기도 시설 개보수·기준서 마련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1년간 유예된다.

유예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6일까지 건강기능식품정책과로 시설 개보수 계획서 등을 첨부해 유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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