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갑질'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피소

충북도내 노동시민사회단체, 24일 청주지검서 기자회견
"상습 폭언·갑질 자행 충격
형법상 강요죄 성립" 주장

2020.11.24 18:00:47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청주노동인권센터·호죽노동인권센터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청주지검 앞에서 갑질 논란이 불거진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준식기자
[충북일보] 충북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갑질 논란으로 직원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청주노동인권센터·호죽노동인권센터는 24일 오전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25일 김 전 총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던 노동자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접한 우리는 경악했다"며 "도내 노동시민사회는 김 전 총장을 유족과 함께 청주지검에 고소·고발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고용주였던 김 전 총장은 고인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갑질을 자행했다"며 "개밥 주기·구두 닦기·잔디 깎기·고추 말리기·거북이 집 청소·개 선풍기 틀어주기 등 상상하기 어려운 반인륜적인 부장지시를 강요하며 고인을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족은 짐 전 총장의 폭언과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로를 고인의 사망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김 전 총장 측은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은 채 오히려 진실을 밝히려는 유족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인의 열악한 위치를 이용해 온갖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김 전 총장의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엄정수사와 엄벌을 촉구한다"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피고소고발인(김 전 총장)은 고성과 욕설·폭언 등을 통한 폭행·해악의 고지를 통한 협박을 하고, 운전기사인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등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총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던 A(63)씨는 지난 8월 25일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A씨는 김 전 총장 일가의 폭언·갑질 등의 언행을 녹음하고, 부장지시를 업무일지에 적어놓는 등 기록으로 남겨놓으면서 갑질 의혹이 불거졌다.

A씨의 기록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운전 중인 A씨에게 "내 말 씹냐? 개XX", "XX 대답을 하라고. 아니, 돌XXX냐 아님 치매냐", "가라고 그냥. 나 XX 참 이상하네.…(중략)XX같이. 앞으로 운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냐?"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

A씨의 업무일지와 녹취록에는 '개밥 주기', '거북이 집 청소', '잔디 깎기', '구두 닦기' 등 업무 외적인 지시가 담겨있었다. 더위에 약한 애완견에게 선풍기를 틀어주라는 지시도 녹음됐다.

그는 김윤배 전 총장의 부친인 고(故) 김준철 전 청석학원 이사장이 청주대 총장으로 재임하던 1995년부터 이들 일가를 위해 근무했다.

A씨는 김 전 이사장이 숨진 2011년 12월 이후 김 전 총장의 운전기사로 일하기 시작해 심근경색으로 숨지기 직전까지 출근하는 등 25년간 김 전 총장 일가를 위해 일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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