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30일까지 연장

2020.11.24 11:32:27

[충북일보] 진천군이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접수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재연장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의 한시적(1회) 지원제도다.

조건은 △코로나19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 감소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 이내 △3억 미만 자산 등의 조건을 갖추면 지원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 4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등지원 받게 되며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12월께 지급된다.

신청 희망 군민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긴급재난지원TF팀(043-539-4375~7)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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