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한 세종 신도시 내부순환 BRT도로(길이 22.9㎞)와 1~4생활권(면적 약 25㎢) 위치도.
ⓒ국토교통부
[충북일보] 이르면 다음달부터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정부세종청사나 아파트단지 사이를 순환하는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운행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청사는 2청사(나성동)를 제외한 1청사만 해도 59만6천283㎡의 부지에 연결돼 있는 15개 건물의 전체 길이가 3.6㎞나 되기 때문에 걸어서 이동하기에는 매우 불편하다.
세종시와 충북도가 공동으로 운영하게 될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인 세종시 대평동 세종터미널~청주 오송역 BRT도로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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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위원장)과 5개 부처(국토·기재·과기·중기·경찰) 차관급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고 세종·충북,서울,광주, 대구, 제주 등 전국 6곳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처음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구에서는 민간업체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여러 가지 특례를 적용받아 실증(實證)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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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유료로 운행할 수도 있다.
신도시 건설로 인해 BRT(간선급행버스) 도로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세종시는 이번에 지정된 시범운행지구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크다.
우선 신도시 내부순환 BRT도로(길이 22.9㎞)와 1~4생활권(면적 약 25㎢)에서는 셔틀버스 운행,우편물 운송 등의 서비스가 이뤄진다. 시범지구는 현재 건설 중인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5-1생활권)와 연계,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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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평동 세종터미널~청주 오송역 구간 BRT도로(길이 22.4㎞)에서는 세종시와 충북도가 공동으로 자율주행 버스 시범 운행 등의 사업을 펼친다.
국토교통부는 "이 구간 운영 성과가 좋으면 대전·충남까지 포함하는 '충청권 초광역권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