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개별주택가격 산정 목적 주택특성 전수조사

2020.11.22 14:50:49

[충북일보] 청주시는 23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2021년 개별주택 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특성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한다.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청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가격이 결정된다.

이번 개별주택특성 조사는 지역 내 단독주택을 비롯해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공무원 및 조사요원들이 현지를 방문해 진행한다.

조사 내용은 주택의 이용 상황과 도로조건, 토지형상, 건물구조 등의 특성이다.

2021년 개별주택 가격 공시업무 추진일정은 △주택특성조사(11월 23일~내년 1월 22일) △가격산정(내년 1월 25일~2월 16일) △산정 가격 검증(내년 2월 17일~3월 12일)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가격 검증(내년 3월 19일~4월 7일)을 거쳐 내년 4월 29일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이후 내년 4월 29일~5월 28일 이의신청과 이의신청 가격 검증 및 처리를 거쳐 내년 6월 25일 최종 조정·공시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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