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공공시설과 민원 발생지역 집중 단속

2020.11.22 12:41:19

[충북일보] 음성군은 23일부터 27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군내 공공시설과 주차위반 민원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주차 가능표지 미부착 차량의 불법주차, 주차 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 불가표지(사각형 표지)를 부착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한 차량 등이다.

또 주차 가능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 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또는 표지 불법 대여 차량, 물건 적치나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도 대상이다.

군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쪽에 이중 주차하는 차량,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선의 일부를 침범하거나 선을 밟는 차량 등도 중점 단속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의 목적은 과태료 부과가 아닌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이동권 보장에 있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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