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내 오피스텔 양도세 내년에도 떨어진다

기준시가, 올해 4.14% 이어 내년에는 1.18% ↓
대형상가도 0.52% 하락…집값 폭등과 대조적

2020.11.21 11:41:20

[충북일보] 세종시내 오피스텔과 대형상가의 기준시가(基準時價)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년보다 떨어진다.

올 들어 공급 부족으로 세종시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달리, 오피스텔과 상가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아 경기가 침체된 게 주원인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을 매기는 기준이 된다.

공급 과잉 등으로 인해 세종시내 오피스텔과 대형상가의 기준시가(基準時價)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년보다 떨어진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도 내린다. 사진(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은 세종시내의 한 오피스텔 모습이다.

ⓒ네이버 지도
국세청은 전국 8개 특별·광역시와 경기도 등 9개 지역에서 2021년에 적용될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면적 3천㎡ 또는 100채) 이상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안)를 11월 20일 잠정 결정했다.

이날부터 12월 20일까지 해당 건물주와 이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 31일 가격을 확정 고시한다.
ⓒ국세청
9개 지역 전체의 올해 대비 상승률은 오피스텔이 4.00%, 상업용 건물은 2.89%다.

오피스텔의 지역별 상승률은 △서울(5.86%) △대전(3.62%) △경기(3.20%) 순으로 높다. 반면 울산과 세종은 올해보다 각각 2.92%·1.18% 내린다.

상업용 건물 상승률도 서울이 3.77%로 가장 높다. 하지만 세종은 해당 지역 중 유일하게 0.52% 떨어진다.

세종은 기준시가가 처음 고시된 올해에도 지난해보다 오피스텔이 4.14%, 상업용 건물은 4.06% 내렸다.

개별 오피스텔과 상가의 기준시가(안)는 국세청 홈페이지 초기 화면 왼쪽 아래에 있는 '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 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배너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의 기준 시가 조회 화면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044-204-3462

세종 / 최준호 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