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과잉 등으로 인해 세종시내 오피스텔과 대형상가의 기준시가(基準時價)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년보다 떨어진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도 내린다. 사진(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은 세종시내의 한 오피스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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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전국 8개 특별·광역시와 경기도 등 9개 지역에서 2021년에 적용될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면적 3천㎡ 또는 100채) 이상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안)를 11월 20일 잠정 결정했다.
이날부터 12월 20일까지 해당 건물주와 이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 31일 가격을 확정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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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지역 전체의 올해 대비 상승률은 오피스텔이 4.00%, 상업용 건물은 2.89%다.
오피스텔의 지역별 상승률은 △서울(5.86%) △대전(3.62%) △경기(3.20%) 순으로 높다. 반면 울산과 세종은 올해보다 각각 2.92%·1.18% 내린다.
상업용 건물 상승률도 서울이 3.77%로 가장 높다. 하지만 세종은 해당 지역 중 유일하게 0.52% 떨어진다.
세종은 기준시가가 처음 고시된 올해에도 지난해보다 오피스텔이 4.14%, 상업용 건물은 4.06% 내렸다.
개별 오피스텔과 상가의 기준시가(안)는 국세청 홈페이지 초기 화면 왼쪽 아래에 있는 '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 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배너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의 기준 시가 조회 화면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044-204-3462
세종 /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