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간접 활선작업 의무화법' 대표 발의

전기 작업 근로자 안전 도모

2020.11.17 15:53:10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17일 전기 작업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감전사고의 위험이 큰 직접 활선작업 도급을 금지하고 간접 활선작업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한국전력공사의 송배전 공사 현장에서 감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산업재해자 수는 1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전 직원은 7명(6%)인 반면 협력회사 등 하도급업체 소속 직원은 무려 111명(94%)에 달해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한전은 전기 작업 근로자가 전선에 직접 접촉해 작업하는 직접 활선공법이 감전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지난 2016년에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절연스틱 등을 활용해 전기에 직접 노출되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간접 활선 공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간접 활선공법은 직접 활선공법에 비해 공사시간이 오래 소요돼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시공업체들은 여전히 직접 활선공법을 사용해 작업을 하고 있다.

변 의원은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현행법 상 도급금지 대상이 되는 유해한 작업에 '전기가 흐르는 상태의 전력선에 사람이 직접 접촉해 수행하는 작업'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변 의원은 "최근 민주당 노동존중 실천단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희생되는 노동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이번 개정안도 노동자의 안전보다 비용절감을 우선시해 발생하는 비극적인 사고를 근절하는 등 전기 작업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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