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신도시 학교 교사·직원 특별공급 제외 '확정'

연봉 1억여원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능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0.11.04 18:15:46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 학교 교사와 교직원들이 내년부터 신도시 아파트 분양에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사실상 확정됐다. 사진은 밀마루전망대에서 바라본 세종 신도시 모습.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속보=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 학교 교사와 교직원들이 내년부터 신도시 아파트 분양에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사실상 확정됐다.

<관련 기사 충북일보 9월 28일 보도> 하지만 부부 합산 월소득이 889만 원(연간 1억688만 원)인 맞벌이 신혼부부도 내년부터는 일반 특별공급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14일까지 예정으로 5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 공급 대상자의 소득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년간 청약을 받을 수 없도록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소득이 높은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영아파트 청약에서 소득 요건을 외벌이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완화키로 했다.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세전(세금을 떼기 전) 소득 기준으로 140%는 월 778만 원, 160%는 889만 원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별 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생애최초 특별 공급도 최대 160%까지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그러나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도 있다.

우선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규정이 신설된다.

현재는 위장전입을 하거나 임신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등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지만, 전매행위 위반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는 전매제한 위반 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다른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처분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행복도시건설청이 지난 9월 28일 발표한 '세종 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선안' 가운데 교사 등을 제외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께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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