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노인학대 예방·보호 위한 조례 제정 토론회

2020.10.28 17:55:22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가 28일 청주도시재생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가 28일 청주도시재생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복지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노인복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는 충북연구원 황명구 전문연구위원이, 좌장은 임은성 의원이 맡았다.

토론에는 오봉욱 청주서원노인복지관장, 최정묵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장, 정선희 (사)충북여성인권부설상담소 늘봄 소장, 우봉식 아이엠병원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효과적인 교육·홍보·모니터링 방안 등 이번 조례에서 필수적으로 규정돼야 할 사항들에 대해 논의했다.

황명구 전문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노인학대가 신고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해 적극적인 발굴과 예방 중심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봉욱 관장은 "어르신들의 인권이 존중받고 주체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각종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한노인회 청주시지회 임원들은 방청객으로 참여해 노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노인 단체의 역할 확대 필요성과 노인복지 증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임은성 의원은 "노인학대 분야의 전문가들과 자리를 함께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심도있게 검토해 앞으로 제정할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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