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

지원대상자 확대, 신청 마감 1주일 연장, 11월 6일까지 신청

2020.10.28 11:22:17

[충북일보] 충주시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마감 기한을 10월 30일에서 내달 6일로 1주일 연장한다.

이번 기준완화는 신청 조건 및 대상 등 기준을 변경해 위기가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신청서류 간소화 등으로 신청자 부담을 경감키 위해 추진됐다.

변경에 따라 신청기준이 '소득감소 25% 이상'에서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로 완화돼 소득감소 25% 미만 감소가구도 포함됐다.

또 기존에 복잡했던 신청서류가 간소화돼 일용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도 신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동일 유형의 소득 감소만 인정했던 것을 소득 유형이 사업자에서 근로자, 근로자에서 사업자로 소득 감소한 자도 인정된다.

다만, 신청자가 많거나 소득감소 신고서만 제출 시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수 있다.

기존의 요일제는 운영하지 않으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모바일 접속을 통해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세대주, 세대원 및 대리인(위임받은 자)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급 규모는 기존과 동일하게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으로 1회에 한해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가구원 수는 올해 9월 9일 기준이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타 사업 코로나19 맞춤형 지원대책등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2019년 매출 4억 원 이상 사업자가 포함된 가구와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포함 가구(퇴직자 포함)와 실업급여를 수령 중인 가구도 제외된다.

장수복 복지민원국장은 "기준 완화, 신청기한 연장, 신청서류 간소화 등 지급 기준이 완화된 만큼 많은 시민이 신청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긴급생계지원금이 지원돼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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