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코로나19 피해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이 완화됐다.
충북도는 코로나19 피해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기존 '소득감소 25% 이상'에서 '소득감소 등 위기사유'로 완화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신청기간(온라인·방문)도 당초 오는 30일 오후 6시에서 11월 6일 오후 6시로 연장했다. 단 방문 신청 시 주말에는 접수가 어렵다.
자격조건은 △소득이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로 기존과 같다.
기초수급자생계급여와 긴급생계급여 같은 기존 복지제도를 받았거나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이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았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11월 말 ~ 12월 중 소득감소 25% 이상자에 우선 지급하고, 이외 소득 감소자 중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복지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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