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명 Vs 맹탕' 청주시의회 미세먼지특위 향방 촉각

ESG청원·클렌코 등 인허가 과정 행정사무조사
이승훈 전 시장 등 출석 가능성 적어 무용론도

2020.10.27 20:24:46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27일 12차 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본격화한 가운데 성과 등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미세먼지특위가 이승훈 전 청주시장 등 전·현직 공무원을 상대로 한 증인 출석 요구가 먹힐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특위 무용론'을 점치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7일 개회한 미세먼지특위는 오는 30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벌인다.

첫날에는 12차 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청주시 기획행정실, 행정지원과, 공원관리과 등 관련 부서를 조사한 뒤 28일 자원정책과, 도시계획과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

29일에는 ES청주매립장 인허가, ES청주매립장사업계획인가, ESG청원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등을 살필 계획이다. 이날 특위는 청주시와 ESG청원(옛 ES청원)의 소각장 업무협약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30일에는 ㈜클렌코(옛 진주산업) 소각용량 증설 인허가 과정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 2015년 시와 ESG청원은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오창읍 후기리에 폐기물 소각시설과 건조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했다. 당시 협약서에는 소각장 이전에 대한 비밀유지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SG청원은 지난 2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은 뒤 주민들과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특위는 이날 협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된 이유 등을 묻기 위해 이승훈 전 청주시장과 윤재길 전 부시장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나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특위는 이들 자택 주소조차 파악하지 못해 의회 홈페이지에 출석 요구서를 공개한 바 있다.

이 전 시장 등이 불출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로 인해 특위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또 다른 증인으로 채택된 이범석 전 부시장은 현직 공무원 신분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1회 100만 원 이상~200만 원 이하, 2회 200만 원 이상~300만 원 이하, 3회 이상 300만 원 이상~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특위는 특별한 사유를 제출하지 않은 불출석 증인에 대해 조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집행부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11월18일 보고서 채택을 거쳐 12월28일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에 상정된다.

이영신 위원장 등 11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특위는 지난해 4월 국토 면적 0.88%에 불과한 청주시에 전국 폐기물소각시설 67곳 중 6곳이 들어서고, 소각비율이 전체의 18%에 달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꾸려졌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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