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는 유기동물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입양비 지원 신청은 도내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목적으로 유기동물을 입양한 후 동물등록을 완료한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질병진단비, 예방접종비,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 최대 20만 원까지 가능하다.
지원절차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확인서를 발급받아 예방접종, 동물등록 등을 완료하고 관련 영수증과 지원 청구서를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동물보호센터나 관할 시·군청에 제출하면 된다.
도내에서는 지난 1~9월 3천876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으며 이 중 31.9%인 1천237마리가 새로운 주인에게 입양됐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