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11월 6일까지 온라인 뿐 아니라 도내 153개 주민센터 등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16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을 통한 새희망자금 확인지급을 진행해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지난 26일부터 신청서류를 구비해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현장방문 신청은 5부제로 진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 △1, 6은 월요일 △2, 7은 화요일 △3, 8은 수요일 △4, 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오는 11월 2일부터 6일까지는 5부제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현장접수처에 방문하는 소상공인은 공통적으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한다"며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위임장, 사회적기업 등은 설립인증서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의 공고문 또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의 신청 서식을 확인하고 신청 유형별 필요서류를 지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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