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법안 처리해야"

충청권공대위, 여야 합의·협력 촉구

2020.10.27 15:50:25

[충북일보]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민의힘의 충청권 핵심공약이었다"며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충청권공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우선 추진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 또한 법적인 테두리에서 세종시 완성을 위해 추진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며 "더 이상 행정의 비효율과 혈세낭비, 국가정책의 품질 저하를 방치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충청권 공대위는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구조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2016년부터 3년간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관외 출장비로 지출한 비용이 917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20억원이 책정돼 있지만, 입지와 규모가 국회에서 결정되지 않아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2년 이상 재이월은 안돼 금년 설계작업에 착수하도록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절박한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법적 토대인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협력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이전 규모와 기능, 시기 등 설립 계획 마련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설계비를 대폭 반영하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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