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구제역 방지 소·돼지 분뇨車 이동제한

2020.10.26 17:47:34

[충북일보] 청주시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운반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이동을 제한한다.

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로, 소·돼지 분뇨운반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는 도내 이동만 허용된다.

단,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소포장·벌크)만 운송하는 차량은 제외된다.

이동거리가 가깝고 동일 생활권역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예외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분뇨처리업체 또는 농가에서 충북도동물위생시험소에 이동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또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가축과 분뇨에 대한 구제역 검사 실시, 이동승인서 발급 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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