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품권 가맹점 등록 의무화 논란

이달 5일부터 미등록 땐 결제 제한·과태료 부과
청주페이 등록업체 5만7천곳 중 7천700곳 불과
"소상공인 정책에도 역행… 지역경제 위축 우려"

2020.10.26 21:57:47

[충북일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청주페이' 등 지역사랑상품권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각에선 가맹점 의무 등록은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방향에도 완전히 역행하는 '행정을 위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등록된 청주페이 가맹점 수는 전체 5만7천470곳 가운데 7천772곳에 불과하다. 올해 청주페이 발행 규모는 1천402억 원, 실판매액은 1천264억 원에 달한다.

그동안 청주페이는 별도 가맹점 등록 절차없이 일반 카드처럼 지역 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점포 7만여곳에서 사용할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이달 5일부터는 가맹점주(사업자)가 직접 등록 신청한 가맹점이 아니면 결제가 제한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7월 2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다. 법률안에는 '제7조(가맹점의 등록) 가맹점을 하고자 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결제가 가능했던 업소여도 업체가 별도의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업소에서의 결제가 불가능해진 셈이다.

결국 업주 입장에서는 새로이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등록시 과태료 부담과 매출 감소 등의 위험을 떠안아야 한다.

소비자들도 미등록 가맹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방문할 경우 결제가 불가능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전형적인 '탁상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현재 지류형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도 편리성을 감안해 카드형 화폐로 발행 형태를 전환하는 추세"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위해 기존 183만개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신규등록 절차 없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가맹점 의무 등록은 민생이 아닌 '행정을 위한 행정'일 뿐"이라며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방향에도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기존 청주페이 결제 이력이 있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문자 발송을 통해 등록 신청을 독려하고 있으나 등록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청주페이가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다는 편의성 측면에서 크게 활성화된 게 사실"이라면서 "가맹점 등록 의무화 시행으로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등록 신청을 독려하고 있으나 아직 등록률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발송되는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시 홈페이지와 청주페이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니 업주들은 빠짐없이 등록해달라"고 당부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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