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모습.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세종시가 연서면에서 조성을 추진 중인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와 관련, 토지거래 허가구역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어든다.
시는 최근 낸 공고를 통해 "허가구역에 포함됐던 4개 마을(와촌·부동·국촌·신대리) 가운데 신대리는 대상지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면적은 366만336㎡에서 277만6천235㎡로 88만4천101㎡(26.3%)가 줄어든다.
시는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통과된 단지 개발 계획에 전체 면적이 당초보다 축소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허가구역 적용 기간은 올해 10월 25일부터 2023년 9월 22일까지 약 3년간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