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휴대전화 주운 것으로 속여 합의금 받은 40대 집유

2020.10.25 15:17:49

[충북일보] 훔친 휴대전화를 주운 것으로 속여 합의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판사는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밤 9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식당에서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256만 원 상당의 가방과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몇 시간 뒤 '휴대전화를 주운 분에게 사례비를 드리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B씨에게 접근해 합의금 5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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