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도심 점령한 공유형 전동킥보드 '무법지대'

대여·반납 장소 지정 안 돼 곳곳 방치
안전사각지대 속 법규완화 우려 목소리
시 "단속권한 없어 계도만… 모니터링 지속"

2020.10.21 20:41:06

1인형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최근 이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운전자 안전교육과 불법 주행·주차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청주시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공유경제 성장 속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주차 관련 규정이나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접근성·편의성 높지만 '민폐주차' 성행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대중교통으로 가지 못하는 도시 깊숙한 곳까지 개인이 타고 이동할 수 있는 1인형 단거리 교통수단이다. 대여·반납 장소가 지정돼 있지 않다는 게 특징이다.

문제는 현재 공유킥보드 사업은 관계 법령상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으로 분류되는 자유업종으로 별도의 인허가 절차조차 없이 운영돼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다.

공유킥보드 업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해 청주시 등 전 지역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21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지역에서 영업 중인 공유킥보드 업체는 3곳으로, 모두 450여대를 운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공유킥보드가 점차 늘어나면서 관련 민원도 증가하는 추세다. 주로 안전장비 미착용, 과속 등 안전 관련 민원과 반납하는 장소가 마땅히 정해져 있지 않아 방치된 데 따른 불편 민원이다.

실제 이날 오후 2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횡단보도 앞에는 누군가 타다가 아무렇게나 두고 간 전동킥보드가 방치돼 있었다.

공유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돼 보도에 주차하는 행위는 불법주정차에 해당하지만 동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 관련 조항이 없어 지자체가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다.

공유킥보드들이 도심 곳곳에 무단 방치돼도 시가 업체에 연락을 취해 이동을 요청하는 등 계도 조치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로 인해 공유킥보드가 장애인주차구역에 버젓이 세워져 있거나 인도와 차도 사이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는 경우도 심심찮게 목격된다.

탑승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킥보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장점으로 꼽히지만, 명확한 주차 장소가 설정돼 있지 않은 탓에 인도 등에 방치되는 일종의 '민폐 주차' 행태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안전 사각지대… 법·규제는 '느슨'

주말인 지난 18일 청주의 한 대학 캠퍼스 내에선 헬맷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성인 2명이 1대의 전동킥보드를 탄 채로 이동하는 아찔한 모습이 연출됐다.

전동킥보드는 일부 과속·난폭 운전자들로 인해 '도로 위 무법자'라고 불리다가 최근엔 '킥라니'라는 별칭까지 붙었다. 지난 19일 경기 성남시에선 굴착기와 전동킥보드가 추돌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법·규제는 느슨해지고 있다. 오는 12월부터 전동킥보드는 개인 이동장치로 분류돼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고, 운전면허 의무조항도 사라져서 만 13세 이상이면 이용이 가능해진다. 헬멧을 쓰지 않아 내는 범칙금, 개인 이동장치는 아직 관련 규정이 없다.

새 교통수단에 대한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타인에게까지 피해 줄 수 있는 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과 법 사각지대에 대한 빠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공유킥보드 관련 논의가 활발한 서울시 등 타 지자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노상주차·무단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유킥보드 관련 조례 제정과 주차시설 설치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검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구간, 무단방치 금지, 안전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으나 실제 시행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체 측에선 기기반납 시 주차 상태를 촬영·제출하도록 해 수칙을 위반할 경우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면서 "타 지자체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민원을 면밀히 분석해 추후 안전성·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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