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전력의 소비패턴과 개선 방향 모색

2020.10.22 16:34:02

조경용

한전 충북본부 차장

최근 농사용 전력 적용범위 확대 요구가 점차 늘어나며 저렴한 농사용 전기요금이 불러오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농사용 전력의 2019년도 평균 판매단가는 47.74원으로 전 종별 평균 판매단가인 108.66원에 비해 약 50% 저렴하다. 뿐만 아니라 1962년 영세 농·어민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최초로 도입된 후 양곡생산을 위한 관개용 양·배수펌프에서 전조재배, 농업, 축산업, 전등, 냉동 및 저온보관시설 등으로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됐다. 이처럼 확대된 적용범위와 원가 대비 저렴한 농사용 판매단가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첫째, 영세 농·어민의 경제적 지원이라는 도입목적이 퇴색된다.

FTA 확대에 따른 농어민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으로 농사용 적용대상 확대에 대한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인특례가 신설되었다. 지금도 농사용 적용범위 확대는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적용범위가 확대될수록 영세 농·어민 보다는 대규모 농사용 고객 즉, 기업농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2006년부터 10년 간 계약전력이 100kW 미만인 소규모 고객은 56.7% 증가한데 비해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대규모 고객은 227%로 대폭 증가했으며, 전체의 약 1%를 차지하는 계약전력 100kW이상 대규모 고객이 절반에 가까운 전력을 소비하고 있음이 이를 뒷받침한다.

둘째, 일반용, 산업용 등 타 계약종별 소비자 간의 전기요금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농사용 전력의 판매단가는 2005년 이후 연평균 상승률이 1%대에 그쳐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총괄원가는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함에 따라 원가회수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농사용 전력 판매량은 기업농 고객의 사용량 증가에 따라 2009년도 9,671GWh 대비 2019년도 18,882GWh로 10년간 95%이상 증가했고, 이로 인한 한전의 원가부족액도 급증하고 있다. 이런 원가 부족액은 다른 계약종별 요금에서 교차보조를 통해 해소해야하기 때문에 결국 타 계약종별 전기요금의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 에너지 소비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최근 빠른 기후변화와 이국적 농산물 수요 증가에 따라 신소득 작물인 아열대 작물 재배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배용 난방시스템에 사용되는 농사용 전력량도 급증하고 있다. 석유로 직접 난방을 할 경우 에너지 효율은 약 80%이지만 석유를 연소시켜 생산한 전력으로 난방을 할 경우 효율은 약 40%로 급감한다. 석유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농사용 전력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에너지 소비의 비효율성이 확대되고, 수입해야 하는 석유 양이 증가하며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시켜 국가 경제적·환경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전에서는 LED, 변압기, 항온항습기 등 고효율기기 설치 시 일정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효율향상 기기 지원 제도의 운영을 통해 고효율기기의 사용과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지열 등을 활용한 난방설비를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현재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에서는 농사용 전력사용량의 증가를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농사용 전기 체계 개편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달갑지 않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선방안 연구'에서 농사용 고객과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적정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대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농사용 고객은 일반 고객에 비해 약 17%p정도 높게 적용 범위의 확대 및 유지에 찬성했으며, 농사용 고객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기요금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현재 농사용 전기요금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약 50%, 현재 단가를 유지하는 정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97%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농·어민 보호와 경제적 지원이라는 기본 취지와 달리 대규모 기업농 고객 위주의 혜택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농사용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과 그에 따른 체계 개편이 시급해 보인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