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도입에 따라 추석 연휴기간 중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중단 기간은 29일 오후 6시부터 오는 10월 4일 자정까지다.
정부민원포털 정부24에서도 연휴기간 동안 전입신고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주민등록 민원 27종의 발급이 중단된다.
이 기간 주민등록 서류 등이 필요한 경우 29일 오후 6시 이전에는 발급을 받아야 한다.
정부24 민원발급 관련 세부내역은 홈페이지(www.gov.kr),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및 운영시간은 청주시청 홈페이지(www.cheongju.go.kr) 전자민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