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시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 및 합병, 건물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3천64호)이다.
가격 열람은 직접 받은 통지서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시·군 세무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과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기간 내에 시·군 세무부서로 방문 및 우편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주택의 가격이 조정되면 오는 11월 27일 공시된다.
도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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