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직원, 상습 음주운전죄로 집유

2020.09.27 19:13:47

[충북일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상습적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충북도교육청 소속 A(5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은 자신을 물론 타인까지 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19일 새벽 1시40분께 청주시 서원구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05%)로 약 4㎞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2년 10월과 2017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각각 벌금 15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 해임됐다. / 강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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