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집합 금지…형평성 논란

정부, 고위험시설 5종 1주간 영업 금지
충북서 고위험시설 감염 사례 없어
일부 다중이용시설·종교시설은 운영 허용

2020.09.27 19:12:20

[충북일보] 추석 연휴기간 유흥업소 등 고위험시설의 운영 중단 조치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에서는 이들 시설을 통한 감염 사례가 나온 적이 없어 '애먼 피해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비수도권의 고위험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대해 28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 1주일간 영업을 금지했다.

충북도는 정부 조치를 토대로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작 충북에서는 고위험시설이 코로나19의 최초 근원지로 확인된 적이 없다.

도내 주요 유형별 코로나19 감염 사례를 보면 △8·15 집회 참석자 6명 △8·15 집회 접촉 관련 10명 △여의도순복음교회 2명 △사랑제일교회 1명 △괴산 장연면 11명 △이태원 클럽 9명 △신천지 6명 △청주 이슬람 종교행사 6명 △옥천 가족 4명 △음성 가족 4명 △진천 보험회사 5명 △진천 공장 8명 △대구 동충하초 사업설명회 3명 △천안 공기청정기 사업설명회 13명 △부산 건강용품 사업설명회 4명 △원주 체조교실 1명 △확진자 접촉 24명 △해외입국 31명 △기타 21명이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로 지정된 도내 12개 업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에서의 감염 사례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업종별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추석 연휴기간 일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6종)과 오락실, 영화관 등 중위험 다중이용시설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를 전제로 영업을 할 수 있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가 허용된다.

청주의 한 유흥주점 업주는 "유흥주점은 집합금지명령에 따랐음에도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일부 업종에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정책이 옳은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정부 시책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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