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정정순 의원, 檢 출석 불응하나

선거법 공소시효 내달 15일 만료
봉사자 명단 유출 공판 지지부진
검 "공범 관련 자료 공개 불가"
공범 관계 입증 증거 확보한 듯

2020.09.27 15:08:37

[충북일보]4·15 총선 당시 회계 부정 등의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까지 검찰 조사에 불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정 의원 측과 지난 26일을 소환 일자로 조율했으나, 정 의원은 이날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오는 10월 15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선거캠프에 청주시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건넨 정 의원의 수행비서 관련 재판도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의도적으로 소환 조사를 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 25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의원 수행비서 A(49)씨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팀장 B(51)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심리했다.

앞선 지난 11일 2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증거 목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가할 것을 명령해 3차 공판에서는 증거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간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양측이 증거 목록의 공개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조정만 이뤄진 수준으로 재판이 마무리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다른 자료는 공개하겠으나 피고인들이 기소된 이후 수사 자료와 공범(정정순 의원)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검찰의 이 같은 입장은 이후 정 의원을 기소한 뒤 치러질 재판에서 이들의 공범 관계를 납득시킬 '스모킹건'을 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조계에서는 '이렇다면 정 의원도 섣불리 검찰에 출석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2차 공판 당시 피고인 측에 자료를 공개하되 이를 외부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즉, 정 의원은 관련 재판에 대한 수사 자료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검찰의 무기를 알 수 없는 정 의원 입장에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정 의원이 검찰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조사 없이 정 의원을 기소한 뒤 공판 과정에서 중요 자료를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재판부에 "조만간 A씨의 공범(정 의원)을 기소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자료는 공범의 기소 이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부인하며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공소시효 만료 직전 출석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 의원 입장에서도 직접 조사를 받아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후 상황에 유리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A씨에게 청주시 상당구의 자원봉사자 명단을 넘긴 B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서면 구형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16일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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