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일부 국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가운데,세종시가 정부와 별도로 유흥업소를 포함한 자영업자·예술인·여행업계 등에 추석연휴(9월 30일~10월 4일) 직후부터 현금을 주기로 했다.
25일 시가 발표한 지원 대책에 따르면 우선 정부 방침에 따라 8월 23일 이후 문을 닫았거나 부분적으로 영업을 한 12가지 '집합금지업종(고위험 시설)'에 대해 정부 지원금(업소 당 200만 원) 외에 100만 원씩을 준다. 신청은 10월 5~16일 받을 예정이다.
해당 시설은 △노래연습장 △뷔페 △콜라텍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이다.
하지만 이 기간 폐업했거나,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는 제외된다.
세종시는 모두 322개 업소(총 소요 예산 3억 2천200만 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전업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1인당 50만 원이 지급된다.
시는 "약 450명이 총 2억 2천500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상자 선별 등 준비 작업을 거쳐 10월 5일께부터 시 문화재단을 통해 신청을 받겠다"고 했다.
65개 여행사에 대해서도 10월 중 100만 원씩을 준다.
전통시장과 종교계에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이 지원된다. 이 밖에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액은 210억 원에서 240억 원으로 30억 원 늘어난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