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정부 특별교부세·교부금 3년 더 받는다

강준현 의원 "특별법 개정안 24일 통과,매년 약 1천억원"

2020.09.24 16:33:16

ⓒ강준현 의원실
[충북일보] 세종시특별법에 따르면 세종시와 세종교육청이 정부에서 매년 각각 '특례(特例)'로 받는 보통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의 시한은 당초 올해말이었다.

하지만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을)이 박병석 의장·김상희 부의장·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등 동료의원 24명과 공동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특례 적용 기간이 2023년까지 3년 연장되면서,두 기관은 다른 시·도청이나 교육청보다 교부세와 교부금을 특별히 더 받게 됐다.

강 의원은 이날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세종시는 102억 원, 세종교육청은 863억 원을 추가로 배정 받았다"며 "개정된 특별법이 시와 교육청의 재정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세종 / 최준호 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