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실
[충북일보] 세종시특별법에 따르면 세종시와 세종교육청이 정부에서 매년 각각 '특례(特例)'로 받는 보통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의 시한은 당초 올해말이었다.
하지만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을)이 박병석 의장·김상희 부의장·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등 동료의원 24명과 공동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특례 적용 기간이 2023년까지 3년 연장되면서,두 기관은 다른 시·도청이나 교육청보다 교부세와 교부금을 특별히 더 받게 됐다.
강 의원은 이날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세종시는 102억 원, 세종교육청은 863억 원을 추가로 배정 받았다"며 "개정된 특별법이 시와 교육청의 재정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세종 /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