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충북도, 정부 4차 추경 별도 특별 대책 마련
고위험시설 집합금지업종 등 50만 원 추가 지원
전세버스 기사 1천997명에 100만원씩 지급
행정부지사 "추석 연휴 코로나 방역 수칙 준수" 당부

2020.09.23 16:34:59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23일 도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이번 주부터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23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 및 육아부담가구에 대한 맞춤형 선별지원을 골자로 한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각종 지원금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을 통해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도와 각 시·군이 마련한 특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특별 지원 대책은 정부 또는 충북도의 행정명령으로 영업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은 12개 고위험시설을 비롯한 △목욕장업 및 보험업 △전세버스 기사 및 시내외버스업체, 어린이집 소속 차량 운행기사 △종교시설 △여행업계 등에 총 78억5천100만 원 (도비 40%, 시·군비 60%)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12개 고위험시설 집합금지업종 3천754개소에 대해 정부지원금(2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50만 원을 받게 된다.

목욕장업(180개소)과 보험업(231개소)도 정부 지원금(각 100만 원)과 별도로 50만 원씩 추가로 받는다.

이밖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승객 감소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 종사자 및 버스업계는 각 100만 원,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기사는 이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으로 1명당 100만 원씩 지원받는다.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전세버스 기사(1천997명)게는 1명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내(1천685명)·외(491명) 버스회사에는 기사 1명당 1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정지원금이 지원된다.

휴원연장 조치에 따라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소속 차량운행 기사 인건비 등으로 1명당 100만 원이 지원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예배활동 등에 제한을 받고 있는 종교시설(2천886개소)도 소독약품,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 지원을 위해 30만 원씩 지원된다.

여행사 등 여행업체(318개소)도 도 차원에서 1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여행업계 등 대부분 소상공인에 해당돼 정부지원금 100만 원을 받지만 코로나19 쇼크로 사실상 폐업상태임을 충분히 고려해 추가 지원이 결정됐다.

김 행정부지사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5일간의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 여부를 결정하는 최대의 분수령 될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고향방문과 역귀성을 최대한 자제하시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방역 수칙 준수에 더욱 신경 써 달라"고 호소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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