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등 대상 표시·광고 사항 집중 점검

2020.09.21 15:38:08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약외품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표시·광고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매년 수립하는 '의약품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충북도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및 지자체가 함께 참여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진통제·감기약 등 사용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 △보툴리눔 제제 등 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바이오의약품 △마스크·외용소독제 등 수요가 많은 의약외품 등이다.

점검 내용은 △용기·포장 등 표시기재 적정성 △인쇄물·TV·라디오·신문 및 온라인 광고 △허가사항 외 정보 제공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지난해 행정지도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시·도별 대상 품목을 배정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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